이제 김장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옆동네와 우리 동네 김장철 쓰레기 배출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지방마다 김장김치 담그는 시기가 다르고, 지역마다 배출기준이 달라서 잘 살펴보고 배출해야 적발되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11월 초, 중순부터 특별 수거기간이 있어 일반 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또는 김장전용 쓰레기 배출 등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김장철 쓰레기 지자체별 배출방법
서울시 배출방법
강남구 | 11.1~12.31 | 일반종량제 봉투 | 음식쓰레기 수거함에 배출 | 20리터 이상 |
강동구 | 11.1~12.31 | 일반종량제 봉투 |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 20,50,75리터 |
강북구 | 11.1~12.31 | 일반종량제 봉투 |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 20리터만 가능 |
강서구 | 11.1~12.31 | 일반종량제 봉투 |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 20리터 이상 |
관악구 | 11.1~12.31 | 일반종량제 봉투 | 김장 배출 스티커 부착 | 20리터 이상 |
광진구 | 11.1~12.31 | 일반종량제 봉투 |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 20리터 이상 |
구로구 | 11.1~12.31 | 일반종량제 봉투 | 20,30,50리터 | |
금천구 | 11.1~12.31 | 일반종량제 봉투 | 20,30,50리터 | |
노원구 | 11.1~12.31 | 일반종량제 봉투 | 김장쓰레기 표기 후 음식물쓰레기수거함 옆에 배출 | 20리터 이상 |
도봉구 | 11.1~12.31 | 일반종량제 봉투 |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배출 | 20리터 |
동대문구 (16년기준) | 11.14~12.25 | 일반종량제 봉투 | 20,30,50리터 | |
동작구 (21년기준) | 11.8~12.17 | 일반종량제 봉투 | 전용스티커 부착 | 20,30,50리터 |
마포구 | 11.1~12.31 | 일반종량제 봉투 |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 50리터 이하 |
서대문구 (20년 기준) | 11.1~12.31 | 음식물종량제 봉투 | 2,3,5,10,20리터 | |
서초구 | 11.1~12.31 | 음식물종량제 봉투 | 20리터 이상 | |
성동구 | 11.1~12.31 | 일반종량제 봉투 |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 |
성북구 | 11.10~12.19 | 일반종량제 봉투 |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 10,20리터 |
송파구 | 11.1~12.31 | 김장용 봉투 | 20리터 | |
양천구 | 10.24~12.31 | 김장용 봉투 | 20리터 | |
영등포구 | 11.1~12.31 | 음식물종량제 봉투 | 20리터 | |
용산구 | 11.15~12.31 | 일반종량제 봉투 |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 |
은평구 | 11.1~12.31 | 일반종량제봉투 |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 20리터 이상 |
종로구 | 11.1~12.31 | 일반종량제봉투 |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 20리터 이상 |
중구 | 11.1~12.31 | 일반종량제봉투 |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 20리터 이상 |
중랑구 | 11.1~12.31 | 일반종량제봉투 |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 20리터 이상 |
- 강남구-배추, 절임배추, 무, 무청 등 채소류 물기 제거 후 20리터 이상의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하면 된다.
- 관악구-김장 배출 스티커는 동 주민센터 수령 또는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광진구-소금에 절인배추등 물기나 양념이 뭍은 김장 재료는 음식물에 배출
- 노원구- 김장쓰레기 표기후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옆에 배출
- 동작구-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 부착 주민센터와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수령
- 성동구- 절이기 전 일반종량제 봉투, 절인 후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용산구- 쪽파,대파,마늘,양파 등 뿌리나 껍질, 배춧잎, 무 등의 김장재료를 다듬어서 나오는 흙이나 이물질이 묻은 채소는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절이거나 젖은 채소, 양념, 흙이나 이물질이 묻지 않은 채소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
경기도 배출방법
김포시 (21년기준) | 11.6~12.15 | 일반종량제 봉투 | 50,70리터 | |
수원시 (21년기준) | ||||
광주시 | 11.1~12.18 | 일반종량제 봉투 | ||
안양시 | 11.7~12.6 | 음식물종량제 봉투 | 김장쓰레기 15cm이하 잘라 배출 | 20리터 |
부천시 (20년기준) | 11.16~12.15 | 일반종량제 봉투 | ||
평택시 | 일반종량제 봉투 | |||
군포시 (21년기준) | 11.13~12.12 | 일반종량제 봉투 | ||
남양주시 (19년기준) | 11.01~12.20 | 일반종량제 봉투 | ||
용인시 (21년기준) | 일반종량제 봉투 |
- 안양시- 마늘대,파,양파,마대,노끈등 일반쓰레기/김장재료 배추 무 시래기 등 물기 제거 후 15cm 이내로 잘게 잘라 배출
※각 시청 홈페이지 공지된 지역만 사항만 정리해보았습니다.
물기 없는 배추 및 채소 | 절인 배추나 물기있는 채소 |
일반 종량제 봉투 | 음식물 종량제 봉투 |
※단,지자체별로 일반 종량제나 음식물 종량제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생활 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에는 미 수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벌금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다르게 책정되어있으니 유념해서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시설에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양이 적더라도 흙이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하고 양파껍질이나 채소 뿌리 등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종량제 쓰레기 집중단속이 되고 있으니 한시적인 김장철 쓰레기도 잘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김장 양념이나 젓갈류는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로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수거기간 이후에는 그 전 시행대로 음식물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김장철과는 상관없이 음식물인지 일반쓰레기인지 헷갈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는 항상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채소의 껍질, 뿌리, 열매 씨, 고추씨,고추꼭지,고추대 |
'알아야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수매트 카본매트 중 어떤 온열매트 구입할까요? (장점 및 주의사항) (0) | 2022.11.15 |
---|---|
외국인 한국 입국할 때는 K-ETA 필수 (신청 및 주의사항) (0) | 2022.11.09 |
학점은행제 비용 학자금대출로 지원 받으세요 [교육부]2023년 (0) | 2022.11.03 |
직장인 대학생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한시 지급 (0) | 2022.11.01 |
한우 알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NO.9 미경산한우 암소한우) (0) | 2022.10.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