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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좋은 정보

직장인 대학생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한시 지급

by 블루캔들 2022. 11. 1.

대학생, 직장인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 취업에 충실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루 있도록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의 뒷받침으로 주거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주관하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주거지의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학기간과 같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분을 지원받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무주택이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연령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1인 월117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 월419만원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3억8천만원 이하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청년 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배우자, 자녀와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이 되며 그 외 다른 가족은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가 됩니다.

※민법상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원가구란?

청년 가구에 부모를 포함합니다.(1촌 이내 직계혈족)

 

복잡하게 느껴지기엔 경우에 따라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부모님은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 가구(본인)  1인 1,166,887원 / 원가구(본인+부모) 3인 4,194,701원
저는 동생과 서울에, 부모님은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 가구 2인(본인, 동생)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 동생, 부모)  5,121,080원
저는 결혼하였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청년 가구  3인(본인, 배우자, 자녀)  2,516,821원 / 원가구 : 미적용
저는 친구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십니다.
=청년 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상 부모)
저는 만 31세이고, 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청년 가구 2인(본인, 동생) / 원가구 : 미적용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월 972,406월)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다르게 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형제/친구/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내고 있는데 되나요?

가족인 경우, 1명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하였 가면 각각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계약서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기준이 없으면 총액을 인원수로 나눠 지급합니다.

친구 2명, 보증금1억/ 월세100만원
지분이6:4로 명시된 경우 지분 명시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6천만원,월세60 /보증금4천만원,월세40만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각보증금 5천만원,월세50만원으로 인정 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부모,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있어도 되나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 자매 등 2촌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없습니다.

반전세나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되나요?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에 가능합니다.

하숙집, 기숙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필수서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한 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10월부터는 속 재산 요건의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 마이홈포털 
방문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으로 자가진단이 가능하여 특별지원대상인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약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이 5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외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원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 거주 시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 진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상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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